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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돈 법적사례금 및 관련

길에서나 공공시설, 은행, ATM 기기 등에서 떨어진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절도가 되는 것으로 사용하면 안되고, 내 계좌에 입금이 잘못된 경우 돌려주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떨어져서 주운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으며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나 지갑 등을 발견했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가져다줘 주인을 찾아주면 주운돈 법적 사례금 알아보겠습니다.

 

주운 돈을 마음대로 가지는 것은 점유이탈물 횡령이라는 죄에 포함되어 횡령죄에 속하게 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되므로 주우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운돈 사례를 들어보면 은행에서 1억 원의 돈가방을 발견해 은행 직원에게 얘기했고, 은행 직원도 한 달 정도를 방치 후 주인이 나타나지경찰서에 연락하여  넘겼다고 합니다.

 

주운돈 가방을 경찰서에 맡겼는데 몇 달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는데 만약 주인이 나타나면 사례금으로 10%를 줘야 하며 1억 원의 10%는 천만 원의 사례금을 받습니다.

 

실제 친구 주운 지갑 사례의 경우 지갑이 떨어져 있어서 경찰서 가져다줬는데 반대로 훔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절도 취급을 하면서 취조를 당하다가 나쁜 이력이 없어서 무사히 나왔다고 해요.

 

사실 길거리, 화장실, 공공장소에서 내 것이 아닌 것을 좋은 마음으로 돌려주기 위해 챙겼다 하더라도 의심을 받게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현명하게무엇일지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길을 가다가 또는 어느 장소에서 떨어진 지갑이나 현금, 돈가방을 보았다면 주인이 주위에 없는지 확인을 하고, 경찰서에 전화를 먼저 해서 상황을 얘기하고 경찰서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먼저 돈이나 내 물품이 아닌 것을 발견하면 경찰서에 연락부터 먼저하고 가져가야 의심을 안 받고, 주운 돈의 10% 법적 사례금을 받을 수 있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경찰로 넘어간 돈은 1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아직도 주인이 없어 결국 국가 쪽으로 넘어갔다고 하는 사례가 있으며 앞으로는 내 물건이 아닌 핸드폰, 돈 등을 쉽게 주워가면 안 되겠습니다.

 

통장에 돈을 잘못 보냈을 때 경우에는 보낸 사람이 100% 잘못 입금한 경우 입금 받은 계좌(통장) 주인의 것으로 보고 있어서 계좌 주인이 돌려줄 생각이 없다고 하면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민사상 계좌주인은 돈을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적은 금액이 아니라 큰 액수의 경우에는 계좌주인이 돌려줄 의사가 없다면 잘못 입금, 송금 된 돈 때문에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