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사업자(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월급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데 매년 5월 한 달이 신고 기간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확정신고 알아보겠습니다.
1년 동안 발생한 배당, 이자, 연금,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 자영업자(사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월급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소득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유형에 따라 세금 가산세 금액이 달라지며 무신고 납부세액 x 20%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서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비용이 들게 되고, 개인이 직접 하게 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는 1년에 한 번씩 신고해야 하는데 성실신고 확인 대상 개인사업자라면 납부 기한이 6월 30일까지 한 달 연장되는데 음식점 자영업의 경우 7억 5천만 원 이상을 기록한 사업자가 해당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란 수입 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가 신고할 때, 신고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제도를 말하며 세무서 방문 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하고 싶으면 국세청을 통해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받은 후 신고가 가능하고,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한 후, 정기 신고 작성을 진행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는 총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것이 종합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한 것이 과세표준이 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소득세가 나오며 세액공제 및 표준 세액공제를 제외한 것이 납부 금액입니다.
세액공제 및 표준 세액공제는 자녀가 있는 경우, 인원수에 따라 세액공제가 들어가고, 홈택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건에 대해서 연간 1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므로 세액공제를 잘 챙겨야 낼 금액이 줄어듭니다.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를 했다면 환급 금액을 조회한 후 7월 이내로 돌려받을 수 있겠으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