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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방법 정리했어요!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벌어들인 1년 동안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 신고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이며 근로자도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금융소득의 경우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이 2,000만 원 초과인 경우에 신고 대상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은 개인 사업자 사업 소득, 연금소득은 사적 연금소득이 1,200만 원 초과인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임대소득으로는 부동산 임대업을 겸하는 경우 주택임대업으로 총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므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소득으로는 상금이나 현상금 그리고 복권 당첨금, 인적 용역 소득 등으로 인한 소득이 있을 경우로 자신이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홈택스에서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 외 기타 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소득에 추가로 발생한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지만 연 300만 원 초과할 경우는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등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소속 회사에서 연말 정산한 경우 제외됩니다.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해당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장 근로자가 사업 및 부업하게 될 경우 세금 신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세금과 가산세가 있으며 홈택스에서 조회/발급을 누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