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줄여서 종합소득세라고도 하는 데 1년간의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으로, 종합적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속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개인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해 주면 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일정은 매년 5월 31일까지 납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제외하는 경우는 직장인으로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중도 퇴사자라면,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 중 과세 대상에 속하는 소득을 합산해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발생하면 부업, 전업 관계없이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월급 외 투자와 부업으로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모든 소득을 의미하고, 사업소득은 사업 또는 임대 등을 통해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 후 얻은 소득을 말하는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금융소득은 금융상품에 투자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데 주식 또는 기타 이자와 배당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면 직장에서 연말정산과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연금소득은 퇴직연금, 연금저축, IRP 등 사적연금에서 얻는 소득으로 1천2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면 신고 대상이며 기타소득은 로또 당첨금, 이벤트 상금, 블로그 원고료, 강의료 등 일시적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입니다.
기타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300만 원이 넘는 경우 해당하고, 종합소득세는 과세 대상인 소득을 모두 합산한 뒤 소득공제 항목을 빼주고 나서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정해지며 세율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붙으니 반드시 기간 내 5월1일 ~ 5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좋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