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매년 작년 1년의 소득을 올해 5월 한 달 동안 신고해야 하고, 사업소득뿐 아니라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있으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종합소득세 서류, 경비처리항목 알아보겠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인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사본이 필요하며 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표기된 것과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을 표기된 것으로 서류 제출을 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 보험계약서 사본으로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서류, 자동차 리스 또는 렌트 차량의 경우 계약서 및 상환명세서 구입 명세 서류, 지역 건강보험료 명세서 서류가 필요하므로 잘 챙겨야 하겠습니다.
사업 관련 대출 관련 서류로는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대출금 및 대출이자 지급 명세, 대출 잔액 현황, 대출 약정서, 인테리어 계약서,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 통신비, 공과금 명세서 서류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통으로 필요합니다.
세금은 소득에서 경비를 뺀 금액으로 절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할 수 있는데 매출이 많다고 하더라도 경비로 인정받는 금액이 많으면 세금을 작게 낼 수 있고, 매출이 적어도 경비로 인정받는 금액이 적으면 세금을 많이 냅니다.
증빙자료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지출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명세,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챙겨야 하고, 직원 급여는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반드시 계좌이체로 입금 후 이체 명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경비는 인건비 비중이 큰 편이고, 기타 비용으로 회사에서 축의금이나 조의금이 사용됐다면 청첩장, 부고장 등을 챙겨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기부금 명세도 해당하며 종합소득세 서류, 경비처리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