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그만두고, 예비 창업자 또는 새롭게 시작한 창업자의 경우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미리미리 준비해야 절세를 할 수 있는데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신고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5월 31일 한 달 안에 신고 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을 지나면 무신고 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무신고 납부세액에서 곱하기 20%를 내야 하므로 세금 폭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전년도 소득이 0원 또는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소득 규모가 작은 프리랜서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를 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신고·납부 ㅡ 세금신고 ㅡ 종합소득세 ㅡ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ㅡ 신고서 작성 및 제출 ㅡ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홈택스로 신고하는 경우 홈택스 앱 설치 후 온라인과 똑같은 방법으로 신고하면 되겠으며 다른 오프라인 방법으로는 직접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을 작성 후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제출합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신고 후 세금 납부 방법은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신고·납부 ㅡ 세금납부 ㅡ 국세납부 ㅡ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ㅡ 납부하기 선택 후 결제 수단을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중 골라서 이용하면 됩니다.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 또는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 납부서 서식을 검색 후 납부서 서식에 납부 번호, 세무서 코드, 계좌번호, 인적 사항, 납부세액 등을 기재 후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의 경우로 쇼핑몰을 운영하는 프리랜서, 요식업 배달, 카페.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스타트업 창업자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신고해야 하겠으며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홈택스 신고방법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