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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는법 인터넷 가능해요!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이사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주고 월세 또는 전세를 살게 되는데 살다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 보증금 회수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으로 전입 신고하는 법을 통해 꼭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새로 살게 된 곳에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 거주하는 곳의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지만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집에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며, 임대차 계약을 했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사를 했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전입신고 서류가 없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무주택자이고,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자신이 월세로 낸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자신의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라는 기준에 부합하면 연말정산 기간에 신청하면 다음 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생긴 경매 대금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게 되는데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채권자와 채무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홈페이지 민원 24시에서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으며 전입 신고를 검색 후 신청 버튼을 누르고, 비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본인 인증(이름, 주민등록번호)을 진행한 후 필요한 이사 전, 이사 후 거주지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집주인이 거부하는 경우 집주인의 명의가 다르거나 불법일 가능성이 있고, 담보 대출 규모가 커서 거부하는 경우일 수 있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