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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연장 및 재계약 시 주의점 보기

전세 계약이 끝나갈 때쯤이면 올라가는 전셋값으로 이사를 하기도 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대로 전세 계약연장으로 재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2020년부터 임차인이 계약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겼으며 임대인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세 계약 종료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아무런 이야기가 오가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이 됩니다.

보통은 2개월 전에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서로 연락하는데 연락이 없으면 전세 재계약으로 2년을 자동으로 연장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전세금이 올라 증액이 되는 경우 전세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때 처음 전세 계약서와 재계약서 모두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모두 하는 것이 좋고, 오프라인으로는 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 1년을 하기도하고 2년을 하기도 하는데 본인이 좀 더 유리한 쪽으로 하는 것이 좋고, 6개월, 2년 6개월로는 계약이 안 됩니다.

 

전세 계약 연장 또는 해지하는 경우 문자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고, 통보 후 3개월이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해줘야 합니다.

 

전세 계약연장 재계약 시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대장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고, 변동 금액, 계약기간과 계약갱신을 특약으로 넣어야 합니다.

전세 계약연장을 부동산 중개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기도 하는데 부동산 중개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5만 ~ 10만 원의 수수료가 나옵니다.

 

1년 단위 계약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전세 계약연장 및 재계약 시 주의점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