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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방법 미리계산!

주택이나 토지,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해당 재산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재산세 납부는 매년 7월, 9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해야 합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을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 부과하므로 부동산이나 토지를 사는 것은 6월 1일 이후가 유리합니다.

반대로 파는 것은 6월 전에 하는 것이 재산세 납부에 있어 유리합니다. 재산세 주택은 세액이 20만원 이하의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합니다.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7월 16~31일입니다. 나머지 주택의 1/2, 토지에 관한 재산세는 9월 16~30일이 납부 기간입니다.

 

재산세 세액산출 방식은 (재산에 대한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이 나오면 세부담상한적용하여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은 위택스에서 카카오톡 인증 및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고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으로 들어가면 재산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과세 기준을 정하기 위한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조회는 위택스에서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건축물 시가표준액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건축물의 경우 7월 납부, 9월 토지분에 대해서 납부하는데 기간을 지나게 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더 내야 합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