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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인터넷,방문)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 발급은 오프라인으로 구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무인 발급기 발급이 있고, 인터넷으로 민원24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정해진 세율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하는데 재산세 납부 기간에 세금을 내고, 확인이 필요하거나 증명하기 위한 서류가 재산세 납부 증명서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 세금을 납부한 기록과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세금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공공 기관에서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재산세 납부 증명서 발급 방법을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부동산의 경우 어떤 것이냐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하는 기간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청,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국가 유공자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고, 대리인은 위임자, 대리인 두 개 신분증과 위임을 함께 준비해 방문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후견인 증명서가 필요하고, 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자 신분증,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는다면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경우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홈페이지 정부24 로그인을 해야 하고, 비회원 로그인은 공인인증서 확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자주 찾는 서비스 - 지방세 납세증명 - 발급하기 순으로 하면 되고, 신청 내용에 개인/법인, 주소, 증명서 사용 목적, 수령 방법을 입력한 후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 민원 신청하기로 하면 됩니다.

 

은행에서 대출 심사 시 아무리 소득과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체납 중인 경우 대출 진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이며 각종 정부 지원 사업, 인허가를 신청할 때도 필요한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방법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