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의 생활과 이동을 편리하게 돕기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이 마련되어 있지만 비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 옆으로 살짝만 선을 침범하여 밟는 경우 또는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과태료 10만 원 정도가 부과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및 주차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단속 대상이 되는데 10만 원에서 하루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게 되는데 잠깐 주정차도 허용하지 않을 만큼 단속기준이 엄격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위해서는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해야 하는데 주차 가능 표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 및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으로 차량의 번호판, 위반 행위, 주변 환경을 명확하게 가능한 많은 증거를 확보해 도로 교통법규 위반 신고센터로 이메일이나 전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익명 신고도 가능하며 신고가 들어가면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처를 하게 되는데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PC 또는 모바일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핸드폰으로 안전신문고 어플에서 불법 주정차 신고 - 불법 주정차 유형 선택 - 장애인 전용 구역 불법주차에서 신고를 하면 되는데 사진이 아주 중요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신고를 위해서는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서 첨부하는 것이 필수이며 장애인 주차구역은 일반운전자의 경우 급한 일이라도 예외 없이 단 5분도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공간에 물건을 세워 두거나 방치하는 경우 또는 2면을 들어와 침범한 후 자신의 차를 세워두거나 차량이 나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5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로 여성 우선 주차구역, 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며 전기차 충전 구역, 친환경 차 전용 주차구역에 전용 전기차, 친환경 차가 아닌 일반 차가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소방차 전용 구역 주차장에 1회 위반 시 50만 원, 2회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의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