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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

실업급여는 보통 자진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받지 못하지만 자진 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령 조건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퇴사 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6개월(주 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자진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유에 속하면 자진 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 대상자가 됩니다.

 

취업 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퇴사하게 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데 계약 종료 전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여자는 임신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자진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건이 조금 까다롭지만 임신, 출산, 육아의 경우 법으로 정한 유급휴직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에 해당합니다.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휴가 또는 휴직을 요청했는데 육아휴직 제도 신청 후 거부를 당했다면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았으면 자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자진 퇴사한 상황에 해당하지만, 회사에서의 사정으로 인해 내보낸 거나 다름없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잘못 또는 책임으로 퇴사한 경우로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대우가 달라진 경우, 불합리한 차별 대우, 성적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회사 폐업 등이 있습니다.

 

해고란 권고사직과 달리 직원을 해고하는 정당한 사유로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직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하며 권고사직과는 다릅니다.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본인(근로자) 또는 가족을 돌보거나 간호해야 하는 경우로 회사에서 휴가 또는 휴직을 허가해 주지 않아 자진 퇴사를 할 수밖에 없을 때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 통근할 때 버스 버스·지하철·택시를 이용했을 때 3시간 이상이 걸리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