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자진 퇴사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실업급여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회사에 다니기 어려운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자 근로자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회사로부터 퇴사 권유를 받은 권고사직의 경우, 계약자 계약만료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및 부상으로 휴직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본인의 중대한 잘못이 없어야 받을 수 있고, 계약자의 경우 재계약 제안을 거부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자는 본인 의사가 아닌 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당하는 비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여성의 경우 임신, 출산, 육아 문제의 경우, 회사 이전 및 거주지 이사, 결혼 등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니,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로 2개월 이상 급여가 체불되는 경우 실업급여 자격이 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회사의 부도 및 폐업으로 해고된 경우 자진 퇴사 실업급여 자격조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따돌림과 종교, 신체장애, 성별 등의 다양한 사유로 인해 불합리한 대우, 차별을 당했을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 급여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은 퇴직 전 평균임금 1일 X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실수령 범위는 하한액 6만 원에서 상한액 6만 6천 원입니다.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면 고용보험에 알려지므로 퇴사 후 일주일 후에 재취업 구직 신청을 하는 것이 좋으며 자진 퇴사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