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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기간, 연납 기간 연납 신청하세요 

6월은 지방세에 속하는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기간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일 년에 두 번 6월,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므로 배기량이 많을수록 세금은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 연납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연료비가 저렴하고, 자동차세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화재가 발생하거나 충전용 배터리가 상당히 비싸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자동차세를 어차피 내야 한다면 두 번 나눠 내는 것보다 연납 신청하여 한꺼번에 납부하면 공제율 혜택이 주어집니다. 연납 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입니다.

 

자동차세 2회 중 1회는  6월 16일 ~ 6월 30일이고, 2회는 12월 16일 ~ 12월 31일로 정기 납부 기간입니다. 1월에 구입한 경우 미리 신고 납부 시 연납이 가능합니다.

연납 기간은 1월에 납부하는 경우 6.4% 공제, 3월 5.2% 공제, 6월 3.5% 공제, 9월 1.7% 공제 혜택으로 1월에 납부하는 것이 혜택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연납할 때 해당 월에 16일부터 30일, 31일까지 납부합니다. 경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10만원 미만으로 나오므로 한꺼번에 6월에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 가상계좌 입금 또는 온라인으로 서울은 이택스, 지방은 위택스 부가서비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서비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22시까지, 토요일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월 마지막 영업일에는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작년 2022년 10%에 비해 2023년은 연납 혜택이 줄어들었으며 내년에도 줄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내야 한다면 연납 신청이 절세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