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배송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으로 물류비 부담을 절반 이상 덜어주는 현실적인 혜택으로 인천 소상공인 반값 택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면서 소상공인의 큰 부담 중 하나가 바로 택배비 금액 부담인데 출고지 주소가 인천시로 등록되어 있고,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금액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업체는 전부 참여가 가능합니다.
인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쇼핑 등)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지하철 반값 택배 할인은 1500원부터이고 방문 픽업 택배는 2,500원부터입니다.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등록) , 택배 이용 증빙 (온라인 스토어 주문 내역 캡처본) 서류가 필요하고,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인천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구청 방문 접수하면 되고, 연간 최대 90만 원 지원하고, 월 최대 50건까지 가능, 1건당 평균 1,500원 지원을 해줍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도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필수로 지하철 반값택배는 인천 지하철 1·2호선 역사 내 설치된 집화센터를 활용하여 소량의 물품을 모아서 택배사와 계약을 체결 및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인천 지역 소상공인의 약 70%가 월평균 10개 내외의 택배를 이용하지만, 계약 조건이 까다롭거나 높은 택배 단가로 인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값 택배 지원 사업으로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를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인천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장에서 직접 물품을 맡기거나, 픽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승인받으면 가능하겠으며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