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급여의 일부를 세금으로 원천징수 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월 소득이 있는 정규직은 물론 급여가 발생하는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도 원천세 신고 대상입니다. 원천세 신고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고 사업장 모드로 변경하고 상단에 신고/납부를 누릅니다.
세금 종류별 서비스에서 원천세를 바로 선택하여 시고 가능하며 정기신고를 누르고, 사업자 번호와 기본 정보, 사업소득에 체크합니다.
인원수(해당년 월의 인원수), 총지급 금액(세금 포함 급여액), 소득세(총금액의 3%) 등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누릅니다.
신고서 작성 완료를 누르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접수 완료가 되는데 이때 접수번호를 메모해 놓으면 추후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납부서 출력까지 완료하고, 납부는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원천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 하는 세금 세율이 달라지고 원천세 납부 기간은 매월 10일부터 15일까지 입니다.
예를 들어 9월 30일 퇴사자(퇴직 정산)는 30일 완료하면 9월 귀속으로 9월 지급분에 합산하여 10월에 신고하여서 납부하면 됩니다.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납부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온라인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