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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비용과 입소자격, 입소절차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노인성 질환(치매, 만성질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나 여러 사유로 가정 내에서 돌봄이 어려운 부모님이나 가족의 경우 요양원 입소 자격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 또는 2등급 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65세 이상 노인이 해당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은 장기 요양 등급판정을 받지 않아도 요양원 입소가 가능하지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요양원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해서 비용 부담으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 요양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직원 방문 조사가 있으며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공단에서 장기 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 요양 이용계획서 우편으로 보내주면, 입소하고자 하는 요양원에 방문해 입소상담 및 구비서류와 준비물을 지참하여 계약 후 요양원 입소를 하면 됩니다.

 

장기 요양 3등급에서 5등급의 경우 특별사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입소 상담 후 관할 동사무소에 입소 및 이용신청서를 작성하고 시, 군, 구 승인 후 입소가 가능합니다.

 

요양원 입소에 필요한 준비 서류로 장기 요양인증서 1부, 표준 장기 요양계획서, 건강진단서, 건강진단서(의사 소견서 및 처방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도장이 필요합니다.

 

요양원 비용은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 지급 비용의 차이가 있는데 입원비, 식비, 간병비로 구분이 되는데 입소비와 간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합니다.

 

요양원 월 이용 요금 경우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비용이 계산되는데 일반적으로 요양원 전체 금액 중 정부 지원이 80%이고 본인부담금 20%로 대략 80 ~ 100만 원 정도 비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식비 포함하여 전액 무료이고, 차상위 또는 의료 수급권자는 8~12%가 본인부담금입니다. 요양원 비용과 입소자격 그리고 입소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