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직업으로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데 1급 2급 나뉘어 있지 않으며 요양보호사 평균 월급 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월급은 근무 장소, 근무 시간, 출근일, 어르신의 등급에 따라 월급이나 시급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장기 요양급여 비용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지급이 되므로 청구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기 요양 요원의 월급은 장기 요양기관에서 지급되는데 기관이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급여비용을 기관에 지급하는데 급여비용에서 공단은 시설 운영비, 직원 인건비 등을 지출하는 방식입니다.
병원이나 요양원 등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함께 매달 일정한 금액의 월급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노동 강도, 근무 형태, 경력 등 다양한 요소들이 요양보호사 월급 또는 시급이 다릅니다.
시설 요양보호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을 받으면 야간근무수당 등을 포함하면 월 20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지만,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야간이나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설 요양보호사는 월급을 포함하여 4대 보험 가입, 야간근무수당 등 추가 수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온종일 근무시간 반복으로 인해 무엇보다 체력적인 문제도 고려해서 근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가 요양보호사는 시급 급여로 개인 시간이 다소 자유롭다 할 수 있지만 불규칙한 근무 시간이 될 수 있고, 4대 보험 가입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며 어르신의 등급 상태에 따라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겠습니다.
시급제로 계산하며 시간당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의 시급을 받으며, 월평균 7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데 2025년부터 시급이 1만 원대로 오르면 월급이나 시급 수입도 더 상향하게 됩니다.
가족 구성원 중 질병, 노령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며 직접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 요양에 해당하면 평균 35만 원 ~ 85만 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 월급, 시급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