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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비용 알아봐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인기가 많아진 것은 그만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요양보호사는 무료 봉사가 아니므로 요양보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바쁜 자식들을 대신해 요양보호사를 부르기도 하는데 보통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노인성 질환이나 기타 신체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 이용을 많이 합니다.

 

나이 제한이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일상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 자격이 주어지는데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함으로써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 요양 인정 서비스 신청을 하고, 장기 요양 인정 등급을 발급받으면 간단한 상담 및 요양보호사 선정 절차를 거쳐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서 시간을 달라집니다.

 

어르신 장기 요양 등급이 1등급, 2등급에 속하면 1회 최대 4시간 이용할 수 있고,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연장도 가능한데 한 달 동안 8회에 한정적으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1일 최대 3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서비스를 하루에 2회 이상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당 최대 3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저소득층은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등급, 4등급, 5등급의 경우 1회 최대 3시간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한 달 동안 연장은 4회에 한하여 8시간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겠으며 방문요양 서비스는 이용한 시간만큼 후불로 비용을 부담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비용은 국가에서 85%~100%를 부담을 해주고, 이용자는 최대 15%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면 되는데 방문요양 서비스를 3시간 20회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은 월 17만 원 정도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요양보호사 장기 요양 비용은 한 달 이용 시 본인부담금 20% 금액은 54만 원대로 요양보호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요양보호사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