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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방법 정리!

연말정산은 같은 수입, 같은 지출이라 하더라도 공제하는 방법에 따라 항목에 따라 달라져 환급 금액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13월의 월급 보너스로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부의 경우 맞벌이면서, 자녀가 있는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것인지 고민이 많을 텐데 이런 경우 연봉이 높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전체적으로 세금 합계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데 의료비 세액공제로 의료비의 경우에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 대상으로 소득과 나이 요건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어 공제 금액을 만들어주는 것이 유리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20세 이상 자녀 의료비 또는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병원비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25%가 넘어야 적용되며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습니다. 부부의 경우 소득이 좀 더 많은 한 쪽 명의의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게 환급을 많이 받을 방법입니다.

 

무주택자이면서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매월 20만 원씩 청약 통장에 납입했다면, 최대 90여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개인연금(퇴직연금)은 1년간 납부 금액 연 6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개인연금 연간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의 경우엔 납입액의 15%를,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부터 초, 중, 고, 대학생 그리고 근로자 본인의 교육 납입비에서 15%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4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경우 연말정산 월세 공제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간소화 서비스로 주택 임차료 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신용카드로 쓰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쓴 후 현금영수증을 하는 것이 공제율을 높여 유리하겠으며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