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간단해요!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13월의 세금이라고도 불리는데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으로부터 회사가 환급 금액을 지급받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환급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이 될 때까지 금액이 얼마일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보통 2월 급여 또는 3월 급여에 포함되어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따로 환급액을 지급받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으로 연말정산 신고를 하는 홈택스에서 예상 세액 계산하기를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이 있으며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여 예상 환급액을 알아볼 수 있는데 조회/발급 누르고, 연말 정산 간소화를 클릭하고,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먼저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모두 조회한 후 예상 세액 계산하기에서 근무처 및 총 급여, 기납부세액 입력을 하고, 소득세 기납부세액 입력 후 적용을 하면 됩니다.

 

차감 징수납부 예상 세액이 자동 계산되어 나오는데 예상 세액이 마이너스(-) 경우 환급금을 받을 수 있고, 플러스(+)인 경우 초과금 세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전 퇴사하여 회사에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 재직 중이지만 문의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대략 환급 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끝나고,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면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이 완료된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합산신고를 하는 것이 환급받을 세액이 추가로 있으면 환급신청이 가능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에 가산세까지 합산되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더 늘어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을 통해 추가할 자료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고, 미리 환급 금액이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지 따져보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