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내 몫을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내 것을 챙겨주지 않으며 국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되므로 환급금 조회를 하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알아보겠습니다.
PC나 모바일 등을 통해 당장 환급금 확인을 마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는데 국세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건 생각보다 간단하게 홈택스에 접속하면 개인의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쳐서 검색하면 됩니다.
사업자의 경우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를 클릭 후 개인정보를 작성 후 조회하기를 누르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입니다.
연말정산 미환급금의 경우 PC로 정부24에 접속해서 미환급금 신청을 클릭 후 조회 서비스란에서 조회 확인 및 환급을 원하는 항목을 표시한 후 미환급금 조회 버튼을 누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환급금이 있으면 상세 명세 조회 - 환급신청 - 신청 완료를 하면 되고, 환급금 조회 단계를 완료하여 신청할 미환급금이 있으면 PC, 모바일이 아닌 우편과 팩스로 미환급금 수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있다면, 직접 우체국에 가서 미환급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내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은 추가 납부금 조회 방법 동일하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추가 납부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 - 나의 세금 조회 - 본인의 고유번호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을 확인하고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 항목을 선택하면 연말정산 세액 미리 계산하는 방법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미리 할 수 있습니다.
공제신고서 작성하기를 통해서 공제신고서 작성하면 환급 예상 세금 혜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줄이고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