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연말정산 환급금 마이너스? 플러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환급금이 적거나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연말정산 환급금 마이너스, 플러스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매달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며 1년 동안 확정된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돌려주고, 적게 냈다면 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절차를 통해 차감징수세액이 결정됩니다.

 

차감징수세액이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으로 차감 징수액이란 연말정산의 최종 결과액으로 차감 징수액이 플러스(+)이면 세금을 나라에 납부해야 하며, 마이너스(-)이면 세금을 나라에서 환급받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중에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 금액이라면 추가로 근로자가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회계팀이 2월분 급여에 추가로 더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 금액이 부담되거나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한다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신청하여 2월분부터 4월분 총 3개월로 나누어 추가 납부 세액을 나누어 분납 신청이 가능하므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전 또는 후에 환급금 조회 시 마이너스로 나올 경우 환급을 받는다는 의미인데 원천징수 기납부세액이 500만 원이고, 결정세액이 400만 원이면 차감 징수액은 -100만 원으로 표기된 경우 1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의 경우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고, 플러스의 경우 월급에서 세금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것으로 급여에서 보통 2월 3월 늦어도 4월에는 환급이 되거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연말정산 마이너스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배우자, 자녀, 부모님) 와 의료비공제를 잘 챙겨야 하며 연말정산 환급금 액수가 적은 이유는 공제받을 항목이 많지 않다는 것을 뜻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마이너스는 연말 정산 후 확정된 세금보다 많이 냈을 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플러스는 확정된 세금보다 적게 냈다는 것을 의미하며 세금을 내야 하며 연말정산 환급금 마이너스, 플러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