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환급액을 미리 조회할 수 있는데 보면서 의문이 들거나 어떻게 연말정산 계산 방법이 이뤄지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방법으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방법을 알면 어떤 구간에서 과세가 되는지 알 수 있는데 총급여액은 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고,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및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뺀 건을 과세표준이라 합니다.
과세표준은 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 및 각종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지만 자녀를 키우거나 키우지 않거나 하는 여부에 따라서, 연봉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빼는 금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비과세소득은 자녀 보육수당, 육아휴직수당,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 식대, 연구활동비 등이 있으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총급여의 70%를 공제하며 총급여액이 1,000만 원이라면 40%를 더해 공제받습니다.
소득공제 종류는 인적공제 기본공제, 부양가족,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400만 원 한도),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율 15~80%, 각 보험료 전액,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40% 공제이지만 연 72만 원 한도입니다.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나옵니다. 산출 세액에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 금액을 빼면 환급금으로 돌려받거나 반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세액공제 항목은 자녀 세액공제, 연금 계좌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세금 자체를 내려주는 것으로 산출 세액에서 이 항목들을 뺀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해 줍니다.
직장인이라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한 뒤, 공제 항목을 하나씩 체크한 후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데 환급금이 많은 경우 공제를 많이 받은 것 같아 꽁돈 같지만 내가 내야 할 것보다 세금을 많이 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으로부터 회사가 환급 금액을 지급받고, 회사가 각 근로자에게 환급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통은 2월 급여에 포함되어 받게 되거나 따로 환급액을 지급받으며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방법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