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기도 하지만 연말정산 토해내는 이유는 무얼까요?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 세금으로 먼저 떼어 간 다음에 1년 동안 사용한 소비액을 비교해서 세금을 돌려주거나 세금을 토해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집 대출로 인한 이자,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지출이 많으면 세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해 주는데 공제를 덜 받은 경우 토해낼 수 있습니다.
공제를 덜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사용한 것 전부 돌려받을 수 없고, 소득수준과 공제율,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제되며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두 배입니다만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총급여액 대비 지출 금액이 적거나 인적공제로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아 오히려 연말정산 토해낼 수도 있습니다.
공제 항목을 잘 챙겨서 내야 할 세금은 줄이고,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올라가므로 기부금의 경우 개인이 따로 공제를 챙겨야 합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저소득에서 고소득으로 갈수록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금액이 감소하게 되므로 저소득층 및 부양가족이 많으면 유리합니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다가 하더라도 바꿔서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낸 세금이 내야 할 세금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금을 얼마나 낼지 예측을 할 수 없으면 세금은 최대한 늦게 내는것이 좋겠으며 연말정산 토해내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