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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 미리 하세요 

똑같은 월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개인과 부양가족 수 그리고 사용하는 의료비, 보험비, 교통비 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준비를 미리 자세하게 확인해 보세요. 

 

급여에서 정해진 기준으로 세금을 먼저 원천징수 한 후, 한 해가 지난 후 연말정산을 통해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여 세금을 환급받거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대로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데 소득공제는 총소득(1년)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해 총소득을 줄여줍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 부모), 주택자금공제(청약저축, 주택 임차 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소득공제가 됩니다.

 

소득공제를 마친 후 과세표준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데 과세표준이란,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세액공제에는 자녀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연금 계좌 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 세액에서 세금을 빼주는 것을 말하며 과정을 거쳐 나온 것이 결정세액입니다

 

해외 교육비, 학원비 지로 납부건, 월세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으며 교복 구입비, 취학 전 학원비, 기부금, 보청기, 휠체어 구매비용, 안경(렌즈) 구매비 등 누락 여부를 확인하세요.

 

난임부부 시술비의 경우 일반 의료비 항목 공제율 15%보다 공제율이 더 높지만, 일반 의료비와는 구분되어 나오지 않으므로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만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매년 1월 15일부터 전년도 1년 동안의 공제 항목별 지출, 납부 명세를 조회하거나 출력할 수 있으며 2월 15일까지 필요한 서류(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계약직, 중도 퇴사자, 구직자는 연말정산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수입에서 일반적으로 3.3% 세금을 공제하고 받게 됩니다.

 

비과세 대상 소득으로 소득이 없는 것으로 근로자 본인 학자금, 실업급여 , 출산∙보육 수당, 식대, 숙직으로, 자가운전 보조비 등은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연말정산은 월급을 받을 때마다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세금을 환급받고, 결정세액보다 이미 낸 세금이 더 적으면 세금을 추가 징수하게 되므로 미리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