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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금 납부방법 분할납부 가능해요

연말정산은 미리 낸 것에서 환급을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세금을 내야 하는 마이너스의 경우도 있는데 이때 세금이 만만찮게 많은 금액이라면 부담이 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면 납부방법으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3개월 동안 나눠 낼 수 있는데 먼저 연말정산의 결과는 국세청에서 회사를 통해 진행되는데 회사는 근로자 월급에서 지급하거나 급여에서 빼고 입금이 됩니다.

 

연말정산 분납 신청 조건은 추가 납부 세금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이고, 기간 제한은 3개월만 가능한데 연말정산 금액 반영이 된 급여를 받은 달로부터 3개월로 2월이면 3월, 4월, 5월까지이며 그 이후에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일정한 금액 비율이 아닌 3개월 동안 전부 다르게 납부가 가능한데 세금 납부 방법으로 예를 들면 내야 할 세금이 10만 원이라면 2월에 5만 원, 3월 2만 원, 4월에 3만 원 내겠다고 회사 회계팀, 경리팀에 신청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세금이 90만 원의 추가 납부세액이 결정됐다면, 2월에는 45만 원(50%), 3월에는 27만 원(30%), 4월에는 18만 원(20%)으로 분납 비율을 지정할 수 있으니, 사정에 따라 분납 비율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국세청 사이트에서 소득/세액공제 신청서에 자신이 원하는 비율 등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되므로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나눠 내기, 즉 분납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분납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하지 않으면 되고, 회사에 신청하면 회사에서 대신 국세청에 신청해 주므로 일단 회사에 먼저 얘기하고 진행하면 되겠으며 납부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월에 일시 납부해야합니다.

 

회사 급여 지급일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추가 납부일, 환급일에 차이가 있지만 차감징수세액에 마이너스(-)가 보인다면 환급이 되지만 플러스(+)인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해야하므로 연말정산 세금 납부방법 분할납부 방법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