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 오면서 곧 있으면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오는데 세금 환급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세금폭탄으로 세금을 많이 토해내는 분들도 있는데 연말정산 세금폭탄 이유 무엇 때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월급날에서 미리 세금을 가져간 후 1년 동안 사용했던 소비액을 비교한 다음 세금을 일부 돌려주거나 또는 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더 내라고 하는데 이것을 세금폭탄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아 많은 이자를 내는 경우나 부양가족이 많거나 의료비 또는 교육비 등 지출이 많은 경우, 공제가 많이 되는데 소득에서 차감하거나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합니다.
지출하는 돈이 늘어나면 세액공제를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세금폭탄 이유가 되지만 소득 자체가 줄어들면 소득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지면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 산출 세액도 낮아집니다.
급여에서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방법으로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하게 되는데 이것을 소득공제라고 하며 소득공제 후에 산정된 산출 세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한 다음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제 항목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며 그 이유는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어 세금폭탄을 피하고,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의 액수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주요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적 공제와 자녀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공제율과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만약 혼자이거나 부양가족이 많지 않거나 결혼 후 자녀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용 금액 중에서 총급여액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한데 소득수준이 7천만 원 이하의 경우 공제 한도는 300만 원 또는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소득이 7천만 원 초과 ~ 1억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250만 원이고, 1억 2천만 원 초과 시 2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나 과세표준을 정하는 단계에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연봉 4천만 원의 근로자라면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의 1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실제로 줄일 수 있는 세금은 카드 공제 한도액 300만 원의 15% 45만 원에 불과합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 공제 외에 절세 효과가 큰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잘 확인하여서 적용하는 게 중요하겠으며 본인을 포함하여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50만 원이 기본공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