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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누락분 환급 신청방법 확인해요!

월급에서 원천징수 한 세금이 최종 결정 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만큼의 금액을 돌려받고 최종 결정 세액보다 월급에서 원천징수 한 세금이 적을 경우 차액만큼 더 내야 하는데 연말정산 누락분 환급신청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을 더 많이 내거나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하지 못한 서류 등 신고·신청하지 못 한 게 있으면 누락분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환급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도 퇴사 후 이직하지 않았을 때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또는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경우 지난 5년간 신청 못 한 공제 항목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연말정산 누락분 환급의 경우 홈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 신고의 종합소득세 선택 후 근로소득자 신고서의 경정청구 작성을 클릭한 다음 신청할 소득 연도를 선택하고 경정 청구서를 작성하여서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는 국세청의 인터넷 세무 서비스로 세금 신고와 납부, 조회 등을 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누락분 환급 신청을 해서 소득세를 환급받으면 되는데 로그인하려면 공동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고, 신고서에는 개인정보, 소득정보, 세액공제 및 감면 정보 등을 자료조회 기능을 이용해 입력해야 합니다.

 

국세청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소득, 공제, 납부 등의 정보 조회는 자료조회 기능에서 할 수 있고,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영수증을 조회,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한 정보를 신고서에 입력하면, 연말정산 누락분을 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제출하면 되겠으며 공동인증서로 서명하고, 신고납부 금액을 확인하고, 신고 완료 메시지를 받으면 연말정산 누락분 신청 완료가 됩니다.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서 인터넷 홈택스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 연말정산 내역에서 수정 신고를 통해 하면 되겠으며 이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경정청구를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세금을 신고한 내역에 대해 정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최대 5년까지 요청할 수 있으니,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안 됩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 경정청구 자동 작성 서비스라고도 불리며 인터넷 홈택스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작성 - 경정청구 대상 연도 선택 - 내용 작성 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연말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