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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2년 실거주 비과세 알아볼까!?

양도세란 부동산 매매로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팔 때 처음 매입한 금액보다 매도 금액이 더 높은 경우 발생하는 부가세를 말합니다.

 

12억 이하의 집을 한 채 보유 중 또는 일시적으로 2주택의 경우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2년 실거주 비과세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란 주택을 양도한 후 이익이 발생했지만, 부가적인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로 1세대당 1주택으로 2년 동안 실거주를 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적용됩니다.

 

2년 실거주 비과세 요건은 주택의 취득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하여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비조정 지역 내 있는 주택의 경우 거주 없이 2년 동안 소유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조정지역 내 있는 경우 2년 실거주를 해야 비과세 됩니다.

 

비과세 신고로 혜택을 받았는데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만 해놓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양도세는 물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직장, 취업 문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 군 등으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는 실거주가 아니더라도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이사를 했을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비과세입니다.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모두 실제로 살고 있어야 하고,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으며 소유한 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적용해 장기 보유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 및 헷갈리는 경우 국세청에 문의하여 상담받을 수 있으며 전화번호는 126번으로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