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인정이란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업급여 신청 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꾸준히 구직활동(재취업 활동)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 활동은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나뉘는데, 구직활동은 입사 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이 있고, 구직 외 활동은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이 있습니다.
일반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를 실제로 받는 기간)가 180일 이하인 경우로 1차에 온라인 교육 수강, 4주에 2회 재취업 활동과 출석해야 하고, 2회 중 1회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 인정이 가능합니다.
반복 수급자는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말하고, 1차에 고용센터 출석, 4주에 2회 구직활동과 출석을 해야 하고, 8차 ~ 만료일까지 1주에 1회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수급자는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으로 1차부터 만료일까지 반복 수급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방법입니다.
만 60세 이상 장애인으로 1차, 4차 고용센터 출석을 하고, 2차부터는 자원봉사와 사회공헌활동 참여 등 재취업 활동이 더 넓게 적용되며 실업 인정이 차수에 상관없이 4주에 1회 재취업 활동을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4주에 1회씩 재취업 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일에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보험 앱에서 간단하게 실업 인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실업 인정 신청을 신청할 때는 꼭 실업인정일 17시까지 신청을 완료해야겠으며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재취업 후에는 받을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