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의 통장이 압류되면 지급정지로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데 신용불량자분들도 통장개설이 가능하며 신용불량자 통장개설 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용불량자 통장개설 시 압류는 은행 본점에 진행하는데 채무자의 계좌를 특정하지 않아도 본점에 압류가 되면 지점과 관계없이 모든 계좌가 막히는데 지역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점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 지점별로 운영이 되는 지역농협, 수협, 새마을금고는 일반 은행과 다르게 지점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통장 개설을 해도 계좌를 압류하려면 압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점에서 모든 지점이 연결된 방식이 아닌 지점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금융사를 선택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신용불량자 통장개설 방법으로 추천하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증권사의 경우 지점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투자 성향을 띠고 있어 계좌를 체크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증권사에 가서 본인 명의의 CMA통장을 비대면으로 개설하면 이자가 높습니다.
비영리 금융기관으로 지점별 독립적인 신용협동조합은 정보 공유가 불가능하며 채무자가 거래 지점에 압류를 신청할 경우 가능하며 신용협동조합은 신용불량, 신용등급과 관련 없이 통장 개설이 간단합니다.
직장을 구하게 되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해서 금지명령과 중지 명령을 통해서 압류를 걱정하지 않고서, 신규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어 본인 명의의 통장을 새롭게 만들어서 통장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사금융, 사채 등으로부터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을 수 있으며 개인 회생은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나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체된 은행 자체에 또 계좌개설요청은 당연히 거절당하겠지만 통장 개설은 연체와 원칙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신용거래가 아닌 계좌 입출금 업무이기 때문에 통장 개설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체크카드의 경우라도 신용카드에 준해서 발급되므로 이름만 체크카드에 속하게 됩니다. 현금 입출금만 가능한 현금카드를 만 드는 것이 신용불량자 기준 통장개설 가능한 방법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