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선택약정 할인제도 알아봐요!

최신 스마트폰 가격이 점점 오르면서 요금제도 다양해지고 비싼 요금제가 많아졌는데 이 최신폰들을 구매할 때 대부분 얼마나 이상의 요금제를 선택한 다음 사용하여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공시지원금이란 통신사에서 기기값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비싼 요금제를 쓸수록 지원 금액이 더 많아집니다.

데이터 및 비싼 요금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대폰을 구입할 때 단말기 기기값을 할인받는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선택약정제도가 생겼습니다.

 

선택약정제도는 휴대폰을 구매할 때 기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12개월 또는 24개월 약정 기간 동안 통신 요금을 최대 25% 할인해 주는 제도로 기기값은 전부 내는 것입니다.

선택약정할인은 1년 또는 2년을 선택할 수 있는데, 혜택이 같아 동일하므로 1년을 먼저 하고, 1년 후 다시 연장하는 방식으로 1년 선택으로 하면서 1년 연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선택약정할인 25%를 받아 개통한 이용자는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통신사 변경이나 새 휴대폰으로 바꾸는 경우 원칙적으로 선택약정할인 반환금(위약금)이 부과됩니다. 

공시지원금을 받아 기기 할인을 받았다더라도 12~24개월의 약정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기기를 그대로 쓰면서 선택약정할인을 신청하여 핸드폰 요금제 2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과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최대 50% 요금 할인을 위한 '이동 통신비 감면 제도로 신청해야만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성능이 좋아 특별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잃어버리지 않는 경우에는 약정기간인 2년 이상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2년 후 선택약정할인을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약정할인은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SKT, KT, LG)  고객센터에 전화 신청이 가능하고, 통신사 온라인 신청이나 스마트폰 통신사 앱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