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사업자 음식점 사장님 연말정산 방법!

12월은 연말정산의 달로 보통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원천징수의무자로 연말정산을 하는데 사업소득자인 외식업(음식점) 사장님의 경우 직원을 고용한 경우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지만 직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라면 근로소득 납부세액을 확정해야 하는데 직원들의 소득공제·세액공제 서류가 필요합니다.

직원의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명세를 확인 후 세액을 확정하고 연말정산을 합니다.

 

반드시 2월분 급여 지급 시까지 확정된 세액을 정산하여야 하고, 연말정산을 완료 후 직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도,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직원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제자료를 선택하고,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예상 세액을 확인한 뒤 온라인 제출하면 되는 데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월세, 교육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 등은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할 수 없어 직원에게 자료를 따로 받아야 하므로 직원들에게 며칠까지 서류를 받아 정리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의 경우 퇴사하는 달에  최소한의 소득공제만 넣어 정산한 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 주면 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직원이 이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못 받았거나 5월에 직접 소득세를 신고한다고 하는 경우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