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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조회방법 3가지!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방법으로 상대방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을 등록했을 경우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방법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 후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세무 업무별 서비스 항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 메뉴로 이동 후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민원 서비스 중에서 사업자 상태를 고르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를 선택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사업자등록번호 조회가 가능하며 정보공개 - 사업자 정보공개 - 통신판매업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에게 부과된 고유번호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로 과세유형 등 조회하는 사업자의 상태를 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법인사업자, 휴업, 폐업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 여러 업체와 거래를 하다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대방 사업자 상태를 조회해 보고, 일반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위해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도 가능하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며 만약 동의 없이 조회를 하면 법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꼭 유의해야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여 사업자 간 거래에 피해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으며 사업상 관계에 있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대표자와 개업연월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업자가 정상 영업 중인지 정지 중인지 혹은 세금 체납 중인지 확인할 수도 있고 어떤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추후 거래를 위해서 사업상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사업자 조회 시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의 정보로는 어려울 수 있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면 사업자명, 대표자, 업종, 종목, 사업장 소재지, 개업일, 과세유형, 사업자등록 상태, 대표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