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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신고 포상금 마일리지 적립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은 도로에 잠시 주차하는 경우,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안전지대를 침범한 정지 차량이 해당합니다.

 

주정차금지 교통안정표시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정지 차량, 보도(인도)를 침범한 정지 차량, 이중 주차,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신고 대상입니다.

황색실선 구간 및 주정차 금지 안전 표시가 설치된 도로를 포함하여 모두 주정차금지 신고 대상 지역으로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5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사진 간격 1분 이상 인정이 되며 차량번호판과 위반 장소,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신고 사진에 있어야 합니다.

 

5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첫 번째 교차로입니다. 직각, 유선형의 교차로 모두 주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소방시설이 위치한 곳에서는 혹시 모를 화재 사고를 위해서도 절대 주차하면 안 되겠으며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역시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운전자의 시약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곳으로 주변에 주차를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최소 과태료가 4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진 납부 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 카메라로 찍은 사진만 인정되며 신고 내용이 접수되면 확인한 다음에 과태료 요금 부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은 마일리지 적립 형태로 지급되며 불법주차 신고 후 처리기관에서 처리 완료 시 만족도 평가를 진행합니다.

 

만족도 평가 조사를 하면 3,00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우수 적립자로 선정되면 매년 연말에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