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는 자신의 소유권(이용권)이 없는 곳에 주차와 정차를 하는 것으로 주정차 구역에 주정차하는 행위를 말하며 불법주차 신고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후 불법주정차인가를 할 수 있는데 ‘불법주정차인고’에서 하면 됩니다.
신고대사의 차량번호가 잘 나오게 사진 2장을 1분, 5분 간격으로 찍어주고, 노면이나 교통시설물 등의 안전 표시와 위반장소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촬영 시간이 표시되어야 하고, 차량의 이동 여부가 명확히 파악되어야 하고, 모두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촬영된 사진이 어여야 합니다.
불법주차 신고 기한은 사진 촬영 당일날로 교통법규 위반 사실 적발일로부터 익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하고 상대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생활불편신고 앱을 설치하여 가입하고, 실행 후 ‘신고’ 메뉴 선택 후 기타 불편 사항에 신고하면 됩니다.
생활불편신고 불법주차 신고는 최소 1개월 이상 무단 방치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근에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거나 연락처가 없는 경우 신고합니다.
첨부파일의 카메라 선택 후 ‘사진 촬영’ 을 누르고, 주변 위치를 식별할 수 있게 차량 사진 촬영을 한 후 위치 등 신고내용 입력 후 ‘신고하기’ 선택합니다.
앱이 번거롭거나 어렵다면 전화로 쉽게 다산콜센터 120번으로 상담원과 연결 후 현재 불법 차량의 상황에 대해 전달하는 신고 방법입니다.
그 외 다른 방법으로는 거주지 가까운 민원센터를 이용하여 교통지도과(교통관리과), 경제교통과 접수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