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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신고, 과태료는 얼마?

주차장이 없거나 또는 주차장이 있어도 비용이 아까워서 불법주정차를 하는 차량이 많이 있는데 불법주정차에도 차이가 있으며 과태료는 얼마인지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위반 신고 시에는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하게 찍어 증빙 사진 1분 간격 2장을 촬영하면 되고, 그 외 불법주정차 신고 시에는 5분 간격 2장을 촬영해서 불법주정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고정형 CCTV가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기 전 단속 구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구역을 알리고, 이동 주차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것입니다.

 

버스정류장 표지판 좌우 10m 이내에 주정차하면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면 간편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정차 금지 지역에서는 즉시 단속 가능, 정차 가능 지역에서는 5분 초과 시 단속 가능하고, 스쿨존 내 어린이 승하차 구역 표지판이 있는 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리려는 경우 5분 내 정차 가능합니다.

 

교차로는 차량의 이동이 빈번하고 시야가 제한되는 구간으로 인도 위 불법주정차로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에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합니다.

 

소화 시설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접근이 어려워 소화 시설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제보단으로로로 선정된 사람은 신고 1건당 4천 원, 중대 위반 행위는 8천 원의 포상금을 받으며, 월 최대 20건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주정차 신고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