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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 무료!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의 소유권, 근저당권, 임대차권 등의 등기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부동산 거래 매매나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중요한 문서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는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등기 서비스로 등기부등본 그 외에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자 신청 및 열람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조회하려면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소’라고 검색 후 해당 사이트에 접속 후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을 먼저 해야 하고, 등기 열람/발급 탭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주소 검색창에 원하는 지역명을 입력한 다음 지번 주소 혹은 도로명 주소를 입력한 후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주고 건물 구분 항목을 선택하고, 옆 칸에 소재 지번을 입력 후 검색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매매계약 체결 시 매도인이 법인이면 회사 이름으로 등기부등본이 출력되면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와 다른 경우가 있는데 계약 체결 전 매수인이 대표이사 명의로 된 위임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시 대리인이 나온다면 인감증명서도 같이 받아야 하고, 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의 경우는 임대인이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신분증 사본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으로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접속을 먼저 한 후 - 등기 열람/발급 - 열람하기 - 주소 검색 - 주소선택 - 등기기록 유형 선택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 결제를 하면 됩니다.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할 때는 등기부등본-주민등록번호-공개 여부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하면 되겠으며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비용은 1통당 700원을 결제하면 볼 수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유료이지만 회원가입만 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로 닥집, 바로바로, 집파인 사이트에서 무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