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이후에도 퇴직연금이 있는지 모르거나 어떻게 퇴직연금을 신청하는지 모르는 경우, 또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이 폐업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이를 맡겨 운용하는 것으로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직접 관리하지 않고 금융회사에 적립하는 연금 체계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용하는 통합연금포털로 들어가 홈페이지 화면에서 내 연금 조회하기를 누르면 회원 가입이 안 되어있는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 하고, 금융 정보 관련 5개 모두 동의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실명 인증은 필수이며 실명인증 확인 완료가 뜨고 회원 가입을 위해서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면 내 연금 조회를 눌러서 볼 수 있는데 바로 가능하지는 않고 보통 4~5일 정도 걸립니다.
연금 조회는 퇴직연금 DC 혹은 DB에서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 합계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상세화면에서 총 납입한 금액과 적립 금액 그리고 퇴직연금 상품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개인 정보를 토대로 연금에 관련된 금융 정보를 수집한 후 확인을 할 수 있으며 내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금융회사, 연금 상품명, 적립 금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적립된 퇴직연금 조회와 연금 개시일 등 동시에 나의 퇴직금이 어느 은행에 어떤 형태로 가입이 되어있는지 확인이 가능한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이 조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퇴직급여 수령자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면 퇴직연금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제출 등 수령 절차를 거쳐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연락하면 퇴직연금을 찾을 수 있으며 오늘은 간단하게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