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가 대상입니다. 장기 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2년 이며 갱신신청 시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면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장기 요양 등급 1등급은 4년, 2등급에서 3등급은 3년, 5등급과 인지 지원 등급의 경우 유효기간이 2년으로 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90일 전)부터 한 달(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 1등급 및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에 따라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으로 재가 급여 월 한도 내에서 해당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장기 요양보험의 요양급여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기 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 12.95%를 적용하여 곱한 후 납부하게 됩니다.
장기 요양보험의 요양급여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특별현금급여는 장기 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데 장기 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 천재지변, 신체나 정신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재가급여는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을 제공하고,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 용구 구입 및 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장기 요양보험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