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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연금 수급자격 재산 확인하세요!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노인 기초연금 제도로 소득이 없거나 일정 수준 이하 소득과 재산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노인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노인 연금 수급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내에 거주 중이어야 하고, 만 65세 생일부터 생일이 지나면 지급이 가능하므로 생일 한 달 전에 신청을 하면 다음 달 생일인 그달에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 65세 이상 국민이라면 노인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 하위 70% 수준으로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2024년부터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가 213만 원, 배우자가 있다면 3,408,000 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여 2024년 노인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됩니다.

 

기초연금 재산 기준으로는 본인의 거주지 주택 및 본인 소유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차보증금, 금융소득 등의 기준이 있으며 자동차의 경우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 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서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둘이 산정된 기초연금에서 20%를 감액 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어 기준 연금액의 20%를 최저 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노인 연금 수급 자격 재산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되고, 재산 기준이 대도시 1억 3,5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 원 이하, 농어촌 7,250만 원 기본 재산 공제 대상입니다. 

 

2024년 노인연금 수급자격으로 올해는 1959년생부터의 만 65세 어르신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에서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노인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자기 재산, 소득, 가구원 등을 입력하면 실제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예상할 수 있으며 본인의 상황에 맞게 노인연금 수급자격 여부를 미리 파악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