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종합서비스란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서비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 재산, 소득이 적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된 분들이 받는 서비스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청은 수행기관의 서비스 대상 선정 조사, 시·군·구 승인을 통해 진행되는데, 대상자에 해당하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우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면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이 받을 수 있으며 재산 기준이 해당하여야 노인돌보미바우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방문요양 서비스는 최대 하루 4시간 30일로 약 120시간을 쓸 수 있지만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월 480시간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자격 조건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독거, 조손, 고령 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자격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도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운(인지 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 서비스)의 경우에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에 해당합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청 방법은 신청서, 신분증을 챙겨 방문 또는 FAX, 우편, 전화로 할 수 있으며 본인이 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신청자의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할 수도 있는데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서류 제출을 하면 되겠으며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는 자격조건이 된다면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