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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2024년 재산기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연금 급여라 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에 최소 10년 이상 가입을 했다면 연금 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신청할 수 있는데 노령연금 수급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급여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둘 다 같은 연금으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살아있는 평생 매달 받을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가 되는 생일 달부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에 따라, 부부가구 기준에 따라 나눠지며 해당 금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다.

 

2024년 기준 65세 이상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작년 2023년 대비 3.6%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오른 금액이라 합니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은 부부 51만 7,080원, 단독 가구는 53만 5,680원으로 단독 가구는 213만 원으로 작년 대비 11만 원 정도, 부부 가구는 340.8만 원으로 17.6만 원이 상승한 금액입니다.

 

사망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10년 미만이면 기본 연금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 연금의 50%, 20년 이상이면 기본 연금의 60%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소득에 반영되는 고급 자동차의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이 폐지됨으로써 이러면 배기량 3,000cc 이상 자동차를 소유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가 생겼을 때는 장애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받게 되는 유족연금 등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종류가 나뉘고,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수령 대상이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방문, 팩스, 온라인 등으로 신청하면 되고,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노령연금 수급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