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매달 받는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회사에서 반 근로자가 반을 부담하면서 이 금액이 빠지고 급여를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조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후로 해당 연령이 되어야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5세 이후 소득이 없으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으로 국민연금 수령조건에 해당하는데 60세 이전에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하는 경우 30%가 감액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 국민연금 지급은 중단되므로 조기 수령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65세 이전까지 다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1회에 한해서 최대 5년 연금 지급을 연기 할 수 있으며 연기 기간이 만료되면 재정산된 연금으로 받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 혼인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분할연금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이혼 일로부터 3년 이내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혼인 기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은 방문, 인터넷 신청을 합니다.
신분증,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혼인 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 수급권자 예금 계좌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조건 나이가 되면 5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으로 강제성을 가지고 있어 해지하고 싶은 경우도 있는데 해외로 이민을 가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거의 불가능 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