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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나이 (연령) 정리!

한국의 국민연금은  2008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직장 및 근로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소득이 있을 때 사회에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노후 또는 장애, 질병, 사망 시에 지급이 됩니다.

 

보통은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으로 수령을 하고 보험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 본인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장애연금으로 나누어지며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것으로 물가변동률만큼 조정하여 국민연금 수령액 나이가 되면 평생 연금을 지급하여 받게 되는 것으로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야 하고, 10년 미만의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원금과 정기예금 3년 만기 수준의 이자를 더해서 주며 가입 기간 및 평균 소득액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1952년생까지는 60세였으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입니다.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어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변경되었으며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98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보험료 납입 금액에 따라서 10년 가입자, 20년 가입자, 30년 가입자로 장기 가입에 따라서 최소액부터 최고액으로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

최고액을 받는 직종으로는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사학연금, 국회의원 연금이 있으며 현재 국민연금 수령을 하는 경우 평균적으로 많이 받는 경우 부부 합산 대략 550만이 넘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나이로는 55세부터 60세까지 최대 5년을 앞당길 수 있으며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나 100%가 아닌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 바랍니다.

 

고령화 노령 사회로 100세 시대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이 많은데 60대 나이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분들이 많다 보니 좀 더 일을 하면서 최대한 국민연금을 늦게 받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