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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확인해요

실업급여란 직장을 잃어버린 구직자에게 도움을 주는 고용노동부 제도로 많은 실업자 분들이 실업급여를 통해 생계 불안감은 잠시 내려놓고, 취업 준비를 하는데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자진 퇴사, 권고사직, 자영업자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실업급여 조건으로 최대 270일(9개월) 동안 매월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지원금은 본인의 급여와 근속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실업급여를 구직급여라고 하는데 무조건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라 재취업 활동 후 실업 인정이 되어야 구직급여가 지급되므로 구직자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받을 수 없으며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 점 참고하셔서 취업 전 기간 내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 확인, 퇴사 사유 확인, 구직 신청 미수금 자격 인정 신청 확인, 수급 자격 확인까지 하면 실업 인정이 되며 실업 인정 확인 결과가 끝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실직하기 전 180일 (6개월 이상) 근무를 한 기록이 있어야 하고, 자발적 이직이 아닌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된 상황에 해당합니다.

 

다니던 회사에 사업장의 경영 악화로 인한 실직이 아니더라도 인수나 합병 또는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정당한 이직 사유는 해당이 되고, 사업장 이전 출퇴근 거리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면 조건에 해당합니다.

 

실업 신고 이후 상병급여로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 몸이 아파 재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조건에 해당하며 연장 급여로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종료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도 연장 조건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1년, 2년 다양한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것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나이와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지원 기간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조건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비정규직이나 근로계약서가 없는 근로자도 회사에서 근무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꼭 참고하셔서 받으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본인의 실업 급여액을 확인 할 수 있고, 자영업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받을 수 있으며 근로 형태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다르며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