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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소형차전용 기준 다양해요!

출장 및 여행으로 지역 이동을 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타고 여행을 하다보면 고속도로 소형차전용 차선이 있는데 소형차 기준은 어디까지일까요

 

일반 도로가 꽉 막혀있는 상황에 갓길에 있는 표지판에 소형차 전용도로가 있다는것을 보게됩니다. 빨간색 엑스(X) 표시가 되어있을땐 이용하면 안됩니다.

신호 지시 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소형차 전용도로에 초록색으로 화살표 표시가 있으면 소형차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불법이 아닙니다.

 

도로 위에 노란색 선의 표시는 폭이 좁다는 표시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하고, 소형차 전용도로를 녹색 화살표 표시가 아닐때 주행할 경우 벌금이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 원, 승합차의 경우 범칙금 7만원,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됩니다.

지정차로 위반시 버스는 범칙금 5만원, 벌금 10점 또는 과태료 6만원, 4톤 초과 화물차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또는 과태료 5만원을 내야합니다.

 

소형차 전용도로는 자동차 관리법이 아닌 한국도로공사에서 정한것으로 보통 소형차라고하면 경차까지만 생각하는데 중형차, 대형 승용차 모두 포함입니다.

 

소형부터 4인승, 9인승, 15인승 이하의 SUV 및 승합차와 봉고차, 화물자동차도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총중량이 3.5톤 이하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형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릴 수 없는 차는 대형버스나 대형 화물차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차량은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다른 일반 차선에 비해 도로 폭이 좁아서 차선을 넘는 경우가 있고, 지면이 고르지 못해서 운전하기가 다소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소형차전용 도로가 오른쪽이다보니 오른쪽 가드레일에 붙게 되므로 운전자 입장에서 운전이 힘들어 안전상의 이유로 이용을 안하기도 합니다.

정체된 고속도로에서 차가 기어갈때 소형차 전용도로 초록색 화살표 사인을 보게되면 교통법규 위반을 염려하지 않고 이용을 해도 되겠습니다.

 

소형차 전용도로는 가변차로 중 일부 전용도로로 교통 혼잡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차선을 일시적으로 늘려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소형차 전용도로는 그동안 본인의 차량이 소형차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용을 못하셨다면 마음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으나 항상 안전에 유의해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