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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운전하다 보면 내가 조심해도 상대의 자동차가 와서 콕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차에 살짝 흠집만 나는 정도이면 사실 보험사를 부르지 않고 적당한 합의금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알아보겠습니다.

 

지인이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상태로 차 안에서 쉬고 있는데 어떤 차가 주차를 하는 도중 아주 살짝 박은 것으로 도색만 하면 되겠다 싶어서 합의금을 받는 경우로 대략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로 사고를 낸 당사자 쪽이나 당한 쪽 모두 보험사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고속도로나 도로에서 정지해 있는데 뒤에서 아주 살짝 박은 경우 100대 0으로 뒤차가 100인데 주말의 경우 차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도색을 맡기면 며칠 걸리므로 렌트를 해야 하는 경우 사고 낸 측에서 보험 접수를 하면 됩니다.

 

단순 접촉 사고는 수리비와 렌트비를 모두 상대측 보험사에서 지급, 입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가벼운 스크래치 정도의 사고는 합의금 없이 수리비만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가볍게 빠른 시일 내 또는 일주일 이내면 처리가 완전히 됩니다.

 

대인 접수로 들어가게 되면 2주는 통상 100만 원부터 400만 원 사이의 합의금이 적절할 수 있고, 4주 이상은 300만 원 이상이 적절할 수 있으며 통원 치료, 입원비, 약제비 등이 포함, 치료 기간 발생한 소득 보상, 정신적 고통 보상이 포함됩니다.

 

단순 접촉 사고 합의금은 대부분 아주 경미한 단순 접촉교통사고 상황의 경우는 50만 원 정도까지가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사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실제 합의금은 사고의 상황, 보험사의 처리 방식, 피해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사고 발생 시 사고 현장 사진·동영상 촬영과 상대 운전자 연락처 교환하기를 먼저 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안 되는 경우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경찰 및 보험사 접수를 하면 되겠으며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