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혜택으로 매월 아르바이트생이나 소상공인 등의 근로자 청년에게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것을 만들면 지원금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생년월일이 1988년 5월 13일생부터 2005년 5월 12일생 사이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남성은 병역의무이해자로 최고 만 39세 1983년 5월 13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5월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 신청대상이 주어지며 사업 기간은 23년 7월부터 25년 6월 총 24개월 동안 진행해야 합니다.
만 18세 ~ 34세 이하로 주민등록상 경기도로 주소지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이 불가능하고,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도 신청이 불가능하겠습니다.
일반 통장에 매달 10만 원을 2년 동안 저축하게 되면 240만 원의 현금이 쌓이는데 청년 노동자 통장에 넣으면 480만 원과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받습니다.
만기 시 총금액이 580만 원이 되어 목돈을 만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3년 5월 19일부터 6월5일 6시까지로 올해를 놓쳤다면 2024년에 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등의 신청 방법은 불가합니다.
선착순이 아니므로 서두르지 않아도 되며 소득 증빙자료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합니다. 휴직자는 휴직 증빙서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 지역 주소지로 되어있으며 거주하는 청년에게 주어지는 혜택 좋은 청년 노동자 통장 조건에 해당한다면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꼭 신청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